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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늘고 있는데…기업들 도덕적 해이 도마 위에

법정관리 늘고 있는데…기업들 도덕적 해이 도마 위에

기사승인 2013. 11. 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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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기준 엄격히 하고 공동 관리인에 채권단도 포함시켜야”
경기 침체에 따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법정관리 제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파산부에 신청된 법정관리 건수는 2010년 155건, 2011년 190건, 2012년 266건, 2013년(5월까지) 1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 대주주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다. 또 금융권 채무는 물론이고 비(非)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가 동결돼 채권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입는 손실은 커지게 된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사태를 놓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외면하고 경영권 유지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동양그룹의 개인투자자들은 전날 동양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난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30대 여성 투자자는 이번 사태로 지난달 중순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회사채 우수등급 기업인 웅진그룹이 수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후 예고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법정관리 악용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 기준을 높이고 법정관리 과정에서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전후 사정 고려 없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관리 신청을 허가할 것이 아니라 법정관리 허가 여부 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 일반투자자나 채권자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법정관리 절차에서 채권단도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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