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집·직장서

인천시는 오는 2일부터는 정부나 각 시·군·구 본청에 접속해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민원24)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본인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해 본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출력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중 1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승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중앙부처 본청과 시·도 및 시·군·구 본청에서만 우선 실시되며,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은 점차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계속 유지된다"며 "편의에 따라 선택·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천뉴스=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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