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했던 주택연금을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 명의 주택 가입 조건도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사는 가입 조건 완화로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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