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려 해도 안되네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유기 동물을 입양해 키우는 이 모(63) 씨. 이 씨는 최근 동래구 한 동물병원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이 씨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다 병원 측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게 낫다는 권유를 받고 현금 구매를 했다.

영수증 요구 시비 끝
업소 측 거부로 구매 포기
세무서에 신고 문의
"거래 없으면 불가" 통보

몇 차례 더 병원을 들러 물건을 구매하던 이 씨는 구매 때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 주지 않는 병원 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병원 측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신 가격을 깎아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없다고 버텼고 이 씨는 다시 현금 할인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병원 측과 언성을 높인 끝에 이 씨는 물건을 사지 못 하고 말았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탈세를 막는 의무라고 생각한 이 씨는 동래세무서로 가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세무서 측의 난처한 표정.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는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씨는 필요하다면 동행해 증명하겠다고 했지만 세무서 측은 이 씨의 증언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무서에 따르면 특정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녹취나 일반 영수증이 있어야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가 증명된다.

제보자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세무서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씨는 "현장을 가 보면 이 가게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의 입장은 기대와 달랐다.

동래세무서 관계자는 "규정상 증거없이 납세자와의 접촉이 금지돼 있어 위장 방문을 통해 현금증명서 미발행을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신고자가 거래 증거를 제시하면 현장을 방문해 명령서를 발부하고, 다음번에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 가산세 5%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