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등 검색 가능 불필요 민원 최소화 기대

▲ 이중근 청도군수, 청도군민, 행정공무원등이 대형 터치스크린 모니터 화면에서 시설담당자로부터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청도】 청도군은 군청민원실과 읍·면(청도읍,화양읍,풍각면,이서면,매전면)에서 부동산, 지적정보자료를 무료 열람할 수 있게했다.

청도군은 최근 주민들에게 지적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누구나 간편하게 부동산, 지적정보자료를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청도군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은 법적주소로 전환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검색은 물론, 지적도면, 지형도, 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불필요한 민원 발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외지인들이 손쉽게 청도의 관내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항공사진과 지도를 연계하여 목적지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찾기 및 관광지도안내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청도군은 “이번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으로 공간정보 및 토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되어 향후 주민들의 사용율과 추가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미설치된 읍·면에 2014년까지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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