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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대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기사승인 2013. 03. 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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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은 본인)가 하면 된다. 

서비스는 우선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제공하되 향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수수료는 무료다.

앞서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편의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지난해 4월부터 공인전자우편방식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5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재외공관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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