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태백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시험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방문 또는 우편신청과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4일부터는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증명서)과 제적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가능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20시,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14시까지 이며,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은 본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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