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태백시청 민원실. ⓒ2013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방문 또는 우편 신청과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과 제적 등초ㆍ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며,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은 본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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