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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첫 걸음,‘전부개정안’연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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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前노동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여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로 꽉 찬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 특별법을 풍성하게 채워줄 특례 발굴, 이를 법제화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그리고 국회 심의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전북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50여 년간 농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 수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경지면적 보존율은 62.5%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도 타 시도 대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지며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의 GRDP 내 농업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농도의 위상은 여전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가 인구가 급감하며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특례를 통해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으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명경제’는 비단 전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전북이 보유한 우수한 생태적 기반은 전북이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아쉬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정된 특별법 28개 조항으로는 명칭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난 8월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출범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발전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무작정 지역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실제 전북이 가진 특장점을 살려 필요최소한의 자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와 당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적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 예정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은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며 낙후된 지역으로 머물러 왔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라는 입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가장 부합합니다. 가장 소외되고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성공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북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지난 50여년간 농업을 중심으로 국가 식량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총인구 비중 3.4%, 전국 GRDP 비중 3% 등 전북의 각종 지표가 하위권에 머무는 등 도민들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이 시도하는 ‘생명경제’ 실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 기반 구축과 자치권 확보와 같은 꼭 필요한 특례도 담겼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전북 도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올바른 답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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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전 장관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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