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법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
지능형 로봇, 배달, 운전, 청소, 조리,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수혜주 확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16일 공포됐으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도 개정돼 오는 11월 17일 발효될 예정이다. 지능형 로봇법이 실제로 적용되면 로봇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로봇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를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실외 이동 로봇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의미하며, 최대 이동속도가 15km/h 이하이고, 최대 질량도 500kg 이하여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선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 예외적인 조치를 통해 실외 자율 이동 로봇 등을 테스트해왔다.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이 꼭 동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다수 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지능형 로봇법은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 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수렴한 것이다. 이처럼 본격적인 지능형 로봇 시대가 개막 예정인 가운데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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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매일경제TV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는 “전일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이어 간 가운데 전장보다 9.45포인트(0.07%) 상승한 14,103.84에 거래 마감했다”라며 “10월 PPI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민 매니저는 “국내 증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4592억원을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3921억원, 647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1포인트(0.06%) 오른 2488.18에 마감했다”라며 “당정에서 공매도 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기관이 90일로 정한 가운데 17일부터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 되면서 본격적인 로봇 대중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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