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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중 '노동법 위반' 最多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10-20 0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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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개사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416건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最多
(표=허영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대우건설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노동법 위반을 한 기업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돼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37건, 지에스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각각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이 각각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디엘이앤씨 2건 이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8시 35분 경 인천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자재 반출 작업 중 개구부를 덮개를 들다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며 “노동법 위반 또한 줄여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적법한 시공을 하는 대우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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