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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도마 오른 네이버…단통법 위반·온라인쇼핑몰 피해 ‘1위’

[2023 국감]도마 오른 네이버…단통법 위반·온라인쇼핑몰 피해 ‘1위’

기사승인 2023. 10.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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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게시물 급증…네이버 시정조치 안 해
온라인쇼핑몰 피해 1위 네이버…전체 사례 30%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가품 관리 부실 지적
경기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1784' 전경./네이버
2023년 국정감사는 '네이버 국정감사'라고 할 만큼 네이버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 시정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다, 온라인 쇼핑몰 피해 1위도 네이버가 차지한 것에 대한 책임과 시정 조치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위반 게시물, 네이버 시정 조치 '全無'
먼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전화 판매 관련 초과 지원금 지급, 허위과장광고 등 온라인상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KAIT는 모든 온라인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올해 월까지 적발된 전체 불·편법 판매 게시물 중 약 47%(5만9072건)가 플랫폼에서 유통됐으며, 이 중 약 76%가 네이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판매점이 확인될 경우, 이통사와 KAIT가 직접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AIT가 네이버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총 4만6140건에 달하는 불·편법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으나, 회신받은 조치 결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수정·삭제할 근거 및 권한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 방심위, 이통 3사, KAIT,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네이버' 1위
단통법 위반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위는 '네이버'로, 전체 피해 사례 중 30%가 네이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건수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이중 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2113건),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은 2920건, 조정신청 1356건, 배상 1187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 150건,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도 네이버 책임 안 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이 최근 3년 새 두 배가량 늘어난 만큼, 네이버 등 통신판매중개업체도 위반 관련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보강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법상으로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는 원산지 위반 관리 감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원산지 표기 법률에는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신세계몰처럼 TV 홈쇼핑 사업자들은 입점 업체에 대한 원산지 위반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쇼핑 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신판매중개업체 원산지 위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426건에서 2021년 769건, 지난해에는 818건으로 3년만에 두 배가량 늘었다.

윤 의원은 "온라인 쇼핑업계와의 간담회 결과, 현행법 상 원산지 위반 단속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서 입점 업체들을 관리감독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 의무화 요구도 나왔다"며 "결국 원산지 표기가 안 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피해가 가는 만큼, 원산지 표기 관리를 업계 자율에 맡기지 말고 법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또한 "네이버 쇼핑에서 원산지 문제가 생겨도 네이버는 책임이 없는데, 이건 문제라고 본다"면서 "윤준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진행 중인데 정부도 여기에 적극 찬성하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가짜 화장품과 향수 등이 실명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네이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감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온라인 판매 상품의 30% 이상이 거래되는 리딩 플랫폼으로 1년 판매 수익이 1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네이버에서 유통되는 가짜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해 성분조사를 맡겨보니 실명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 등이 나왔다"면서 "이런 가짜 향수를 고객들이 얼굴에 뿌리는 데 네이버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는 "이런 제품들이 유통되기 전에 미리 막기 위해 여러 기술을 동원해 사전판매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향수와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권리사의 협조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포토] [2023 국감] 국정감사 증인 출석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특허정보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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