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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적극적 행정으로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체납 징수

체납자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도로 등 분석해 공매 진행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 공매 방법 제시

 

수원시가 장기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7일 수원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공매(2건 진행 중)로 총체납액 1억 2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 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수원시는 오픈상가 경매 사례, 사인(私人) 간 거래 사례,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마침내 지난 8월 공매가 이뤄졌고, 체납액 6100만 원을 징수했다. 10월에 26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가 난제로 여겼던 신탁형 대형 오픈 상가에 대한 공매 방법을 제시했다”며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을 해결할 방안을 찾은 수원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 불가 등 이유로 장기간(4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은 전체 압류 부동산의 6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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