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개정 시 보험사 주주환원 재원 충분"<신한투자證>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9.14 09:52 ㅣ 수정 : 2023.09.14 09:52

9~10월중 개정 여부 결정 예상…배당수익률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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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14일 상법 시행령 개정이 9~10월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험사의 배당수익률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증익이 현실화된 가운데 늘어난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이 논의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 승인 후 입법예고에 40~60일 정도 소요되고,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이나 내달 중으로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9~10월 중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보험사는 연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중장기 배당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는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은행이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보험주가 연말 대표 배당업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손해보험사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삼성화재 8조7000억원 △DB손해보험 5조7000억원 △현대해상 3조원 △한화손해보험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10조1000억원 △한화생명 2조5000억원 △동양생명 6000억원 △미래에셋생명 5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임 연구원은 "아직 세부 내용이 협의 중이며, 물리적으로 공개된 계정의 한계로 과도상계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30~50%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중장기 배당재원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부담 또한 제한적으로 풀이된다. 자본과 요구자본이 극단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 대부분의 K-ICS 비율은 규제 수준인 100%를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이다.

 

임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으로 과거 수준의 배당성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보수적으로 주당배당금(DPS)을 가정해도 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전일 기준 보험사들의 배당수익률을 삼성화재 5.7%, DB손보 5.7%, 현대해상 7.7%, 한화손보 11.5%, 삼성생명 4.6%, 한화생명 10.7%, 동양생명 10.7%, 미래에셋생명 6.3%로 추정했다.

 

현재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불발돼 배당가능이익이 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이 경우 상법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인 현재 상황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면서 "상법 시행령 개정 불발보다는 이연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 시 적극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아직 신제도 적응기에 머물러있고 연말 장기선도금리(UFR) 조정 및 사업비 관련 계약서비스마진(CSM) 가이드라인 등 감독당국의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적극적인 배당에 나설 보험사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의지는 굳건했으나 규제 이슈로 수차례 배당이 불발됐던 한화생명의 보복배당을 기대해볼 만하다"면서 "당분간 상법 시행령 개정을 가정한 배당수익률에 연동되는 주가 변동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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