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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신상공개 오늘 결정…피의자 최씨, 머그샷 공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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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범행 전 너클과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 열람 이력 확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백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낀채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머그샷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도 동의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포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구속기소)의 신상공개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1차 부검 결과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경찰은 또 최씨가 범행 전 너클과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되면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 중이다.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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