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린드먼아시아에 대해 "다음 종목은 1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린드먼아시아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스팸 관여 과다종목'이다.
린드먼아시아는 31일 기준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단, 시장지수의 상승(하락)률이 3일간 8%이상일 경우 25% 이상 상승(하락)했고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이며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이고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운 기자 thebigdat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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