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5일부터 5부제... 5년 모으면 최대 5000만 원

2023-06-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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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15일부터 5부제
금융당국 “은행 이익보다 청년 도움 돼야”

청년들이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판매된다.

금융위원회 / 이하 뉴스1
금융위원회 / 이하 뉴스1

금융당국은 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국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12개 시중은행, 서민금융진흥원과 이런 내용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중장기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이다. 금융위는 최대 30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며 은행별 금리 수준은 14일에 최종 공시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가능하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취급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 연도(2022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는다.

개인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2022년에 취업해 개인소득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 금액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5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6%대를 받을 수 있게 금리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15일부터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으며, 은행 영업 일정(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첫 달인 6월에는 15~23일에만 가입을 받는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 동안에만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후 1년 정도를 유지한 가입자들을 위해 계좌 유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이익보다 청년에게 도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납입한 돈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거나 마이너스통장을 열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me 권미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