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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지도자, 독립유공자 포상 마땅하다

동학혁명기념관 측이 지난 10일 국가보훈처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오랫동안 국가로부터 외면받아온 동학혁명 지도자들에게 이번에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반드시 인정되었으면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운동이었다. 내부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 항일 의병투쟁과 3·1운동, 4·19 의거로 이어졌다. 또 중국의 근대화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1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9년 2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고 법정기념일이 되었으나 정작 이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희생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접이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에 대한 포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보훈처와 심사위원들의 소극적 자세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를 순국선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를 애국지사로 규정해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여기서 국권침탈 전후가 문제인데 국가보훈처 내규는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 시해를 기점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1895년 10월께 시작된 을미의병부터 독립운동으로 보고, 1894년 2차 동학농명혁명은 국권침탈 이전이므로 항일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의원 60명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에야 겨우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국회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더불어 보훈처는 내규를 고쳐 동학농민혁명 희생자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대우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기념일까지 제정하면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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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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