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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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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사람] 송은진 경감 "전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박주현 기자2023.04.11
[앵커멘트]
지난 1월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자그마치 38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죠. 이어 인천과 화성, 구리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속출하면서 전세 자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 어떻게 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관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송은진 경감을 만나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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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진 / 관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감(변호사)

Q. 피해자 47명… 38억 원대 전세 사기 전말

건설사 운영하다 자금난 맞닥뜨린 피의자 일당,
권한 없이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불가

건설사 측과 공모한 건물주, 공인중개보조인,
"임대보증금 반환에 아무 문제 없다" 거짓말

2017년 1월 ~ 2021년 7월
임차인 47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약 38억 원 가로채

'다운 임대차계약서' 작성해 건물 담보 가치 높이는 수법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3억 원 담보 대출

해당 부동산 실소유자, 공인중개보조인, 명의자 등
사건 관련자 총 11명 검거… 2명 구속


Q.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

무자본으로 신축 미분양 빌라 매입 후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편취
'무자본 갭 투자'

보증금 반환 능력 없다는 사실 숨긴 채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깡통 전세'

보증 불가 건축물임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편취
'허위 보증·보험'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특정 가액으로 감정 평가 요구
'불법 중개·매매 및 감정'

월세 계약이나 관리 권한만 위임 받은 자가
전세 계약 임의 체결 후 보증금 편취
'위임 범위 초과 계약'


Q. 전세 사기 예방 요령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납세증명서 통해 확인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해 선순위 채권의 부채 규모 확인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가늠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입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바람직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설정

관악경찰서 ☎ 02-870-0453, 관악구청 ☎ 02-879-6612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문의

영상취재 : 정주영
CG :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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