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소니드는 한국거래소의 전환사채 상장유예 결정으로 인해 일부에서 제기된 자금 조달 우려 속에서 신성장 동력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고 3일 밝혔다.
소니드 측은 "당사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으며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다. 필요할 경우 최대주주가 추가로 전환사채 등을 조기 납입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 진행도 순조롭다. 올해 3월에는 미 증시에 상장된 캐나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리사이클리코 배터리 머터리얼즈(RecycLiCo Battery Materials)의 경영진이 소니드 양산 공장을 방문해 플랜트 설비 구축을 위한 사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니드는 올해 1월 리사이클리코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소니드가 확보한 양산 공장은 약 1만평 규모의 후처리 공정 사업장 부지로 이차전지 재활용 및 배터리 재생 플랜트의 구축이 예정돼 있다. 후처리 공정 설비는 리사이클리코의 최신 기술로 구현할 예정이다.
소니드의 전환사채가 상장유예된 이유는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 때문이다. 진재승 씨 외 2명은 지난해 연말 300억원 규모의 제21회차 무기명식 이권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재매각과 주식전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처분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국거래소는 3월 2일 소니드 전환사채의 추가 상장유예를 심의 및 의결했음을 공시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46조 및 규제 시행세칙 제41조에 의거해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근거에서다.
회사 측은 "진재승 씨 등이 불합리한 이유로 제기한 소송은 고의로 회사 경영을 악화시키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회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집행 방해 등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전환사채의 상장 여부는 소송 결과에 달린 가운데, 최근 소니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법무법인이 제기한 메디콕스의 소송 건은 기각 판결이 났다.
소니드 측은 "악의적인 소송으로 인해 더 큰 주주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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