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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 파탄”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시 노사관계 파탄”

기사승인 2023. 02.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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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되나… 노조 불법점거에도 손해배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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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2도크 전경. /사진 = 연합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3조가 통과되면 노사관계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파탄을 맞게 될 것이란 경고이자 우려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주요 시설을 점거해 큰 손실을 안겨도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지난해 6월부터 7월말까지 약 2개월간 도크를 불법 점거하면서 약 8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사측과 하청노조간 470억원대 손배소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택배조합이 CJ대한통운을, 공공운수노조가 하이트진로와 쿠팡 사업장을 점거하며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 되어선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했다.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 주문이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대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 돼 있다. 이후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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