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뜨자 잇따르는 전환청구권 행사… 2월 '오버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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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3-0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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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코미디어 전체 주식 12.91% 전환

  • 바이브컴퍼니·알파바이오·에스넷 등

  • 현주가 대비 전환가 낮아 주의 요구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 1월 26일 탑코미디어는 오는 2월 10일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전체 주식의 12.91%인 229만3576주가 신규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청구가는 3052원이다.

문제는 오버행 이슈다. 이날 주가는 7270원으로 청구가 대비 138.20%가 높다. 즉 오는 10일까지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차익을 위한 매도물량 유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노마드투자조합은 탑코미디어 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발행주식의 약 17%인 285만주가 신주로 상장하면서 주가는 8%가 급락했고, 이후 주가는 약세를 이어온 바 있다.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보유자 의사에 따라 발행한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통상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함께 ‘메자닌(Mezzanine) 채권’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해 8월 HLB제약이 2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CB를 발행하는 데 있어 배우 소지섭도 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CB의 경우 채권 보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신규로 상장할 수 있다. 이는 주가가 희석돼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 전환 후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낮다면 상장 후 즉각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챗봇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급등세를 나타내온 바이브컴퍼니도 약 5%에 가까운 주식이 시장에 풀릴 예정에 있어 오버행 우려가 높다.

금감원 공시를 보면 지난달 26일 바이브컴퍼니는 5만9354주(1.06%)가 이달 9일에, 또 21만2482주(3.8%), 5만9354주(1.06%)가 오는 14일에 신주가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전환청구가는 2만5272원으로, 현재주가 3만5400원 대비 40%가 높다. 바이브컴퍼니 주가는 최근 고점에 따른 부담으로 주가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해온 바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일반의약품 연질캡슐 생산 전문기업인 알피바이오는 지난 1월 20일 47만2692주(5.77%)가 2월 8일 신규로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전환청구가는 1만400원으로 현재주가인 1만4760원 대비 41%가 낮은 상태다. 상장 시 매도물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에스넷은 지난 3일과 2일 각각 35만5239주(2.06%), 27만376주(1.59%)가 23일, 22일 상장된다고 공시했다. 현재 주가는 6110원인 반면 청구가는 5067원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CB로 전환된 주식이 대거 매도될 경우 주가 하락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급이 받쳐준다면 CB발행물량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근 주식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는 대부분 개인이 아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때문으로 이를 받쳐주기에 의문이 든다. 오버행 종목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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