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윤압착 행위 규제,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례”

광화문 KT 사옥. KT 제공
광화문 KT 사옥. KT 제공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23일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다른 기업 메시징 사업자를 퇴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 원(LG유플러스 44억 9400만 원·KT 20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의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쇼핑 주문배송 알림 문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주요 사업자로는 LG유플러스와 KT, 인포뱅크, 다우기술, SK네트웍스서비스, SK텔링크, 스탠다드네트웍스 등이 있다. 

문제는 LG유플러스가 2010년 1월 계열 무선통신 사업자인 LG텔레콤, KT가 2009년 6월 KT프리텔 합병 이후 무선통신망을 자체 보유하면서 발생했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 용산사옥. LG유플러스 제공

기업 메시징 사업자는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기업 메시지 전송서비스’ 거래 계약을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이 점을 이용해 경쟁 사업자가 자신들에게 내는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은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다른 회사보다 저가로 직접 판매했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이들이 판매한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 건수의 약 80%를 넘어섰다.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6%, 25%로 1·2위 사업자가 됐다.

 

경쟁 사업자들은 이 같은 판매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결과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경쟁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했다고 보고 2015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전달 예. 공정위 제공
기업메시징서비스 전달 예. 공정위 제공

그러자 양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당시 서울고법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불복하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 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파기 환송했다. 

이윤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며 “통상 거래 가격의 의미와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한수 기자 han85@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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