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최필승 기자] 지난 16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NHN한국사이버결제, 롯데케미칼, 엘앤씨바이오 등이 지정됐다.

이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으로 17일 공매도가 제한된다.

지난 16일 한국거래소에서 NHN한국사이버결제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97% 오른 1만4400원, 롯데케미칼은 전거래일 대비 4.72% 내린 18만1500원, 엘앤씨바이오는 전거래일 대비 1.79% 내린 2만7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엘앤씨바이오 공매도는 15일 6246건에서 16일 11만7772건, 롯데케미칼은 15일 6만1460건에서 16일 15만2131건, NHN사이버결제는 15일 2만6073건에서 16일 9만1883건을 기록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에 신설된 유형4는 해당 종목의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30% 이상,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형이다.

해당 유형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두 2배로 동일하다. 

게다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3월 27일 도입됐다.

공매도 집중 종목을 일반투자자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가하락 가속화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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