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모임 금융감독원 앞 시위...내용은?

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모임 금융감독원 앞 시위...내용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1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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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DB손해보험의 1~3세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 앞, DB의 암환자 실손의료비 부지급 관련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각지에서 DB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를 받지 못한 암환자들이 모였다.

이들 단체는 수술과 항암치료 후 암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이어나갔는데, DB손보 측이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현재 ‘완전 관해(영구적으로 증상이 감소한 상태)’ 판정을 받았지만 ▲암 치료 목적으로 허용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점 ▲재발·전의 가능성이 높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암 직접 치료’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모임(디피모)'은 "DB손보가 환자에 따라 실비 지급을 차별화하고 보험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은 제3자 의료자문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자 ‘퍼블릭뉴스’의 ‘DB손보, 실손보험 미지급 논란…가입자들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다"‘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서 디피모 가입자 A씨는 "2015년 유방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결절이 생겼다"며 "산정특례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담당자가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관과 다르지 않냐며 항의하니 (DB손보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가입할 때는 따지지 않고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병원의 진단까지 받으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들은 금감원 관계자와 면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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