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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C&E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염소분진을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쌍용C&E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염소분진(더스트)을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쌍용C&E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의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과 주변 도로 등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마대자루에 담은 채 콘크리트를 퍼붓는 현장사진 등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중금속은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염소 성분은 건물 등을 부식시켜 주변 건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SG경영을 내세우던 '쌍용C&E' ESG 뜻도 모르고 남들 한다니까 흉내만 내고 있네요.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 매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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