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스프레스 측 주장 개진 후 변론 종결 전망

법원 표지.ⓒ출처=더팩트
법원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한화그룹 총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제재처분 소송전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시정 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한익스프레스,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 156억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의하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830억여원 규모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주면서 운송비를 87억원가량 과다 지급했다. 

아울러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 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끼워 넣은 뒤 1500억여원 규모 탱크로리 물량을 넘겨줬다. 운송비도 91억여원이나 지원했다. 탱크로리는 액체 운반 트럭이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소송으로 맞섰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맡았다. 한화솔루션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6-2부, 한익스프레스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3부가 심리하고 있다. 

3차 변론 때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논의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한화솔루션 형사재판과 (공정위 제재처분 기준인) 운송비 정상 가격 등은 별개 문제"라며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제재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 측 서면에 반박하겠다"고 했다. 

한화솔루션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1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화솔루션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 형사재판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돼 있나"고 물었다. 피고 측 대리인은 "판결문과 검찰 수사 자료를 서증(서류 증거)으로 냈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한화솔루션 행정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나"고 질문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내달 3차 변론기일이 끝나면 종결될 전망"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반박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했다. 원고 측이 주장을 마치면 변론 종결과 함께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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