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9.0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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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해 폐업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숙박,음식업 등에서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금은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go.s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 콜센터(1800-5981)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과 협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단 방문 및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일하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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