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코로나 백신접종 (국제뉴스DB)
코로나19 / 코로나 백신접종 (국제뉴스DB)

24일 오후 9시기준 확진자수는 10만 9333명으로 25일 0시기준 11만여명 신규확진자수 발생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서울 1만 7천여명, 경기도 2만 6천여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11월 계절적 요인으로 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찾아 올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8월 24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73명(전일 대비 86명 증가), 사망자는 63명(전일 대비 11명 증가)으로 누적 사망자는 26,224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2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8,883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28,985.3명)이며, 수도권에서 60,190명(43.3%), 비수도권에서 78,693명(56.7%)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후유증은 발병 3개월이내에 시작해 최소2개월이상 증상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저하, 탈모, 발진, 관절통, 근육통, 생리주기변동, 발열, 기침, 심장두근거림, 복통, 운동후 권태감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후유증의 치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격리해제후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국가심리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한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범위와 사전예약 방법은 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코로나19 증상순서는 초기와 현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발열은 기본이고, 기침과 몸살, 가래, 코막힘, 목아픔 인후통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목 통증은 따끔거림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름철이다 보니 냉방병이나 감기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가래가 많이 끼고 기침을 새벽에 계속하면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를 겪고있는 것으로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해야한다. 

확실한 증상이 있는데 음성으로 나오면 잠복기가 있으니 조심하고 다음날 다시 재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먹는 치료제 관련 Q&A ]

Q1. 긴급사용승인된 투여대상자 범위 중 경증 및 중등도와 중증 환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환자가 산소치료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소치료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가 경증이나 중등증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산소치료 진행 중인 대상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로 먹는 치료제 투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Q2. 확진자 중 증상발생 후 5일이 지난 자도 먹는치료제 투여가 가능할까요?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가 시작되도록 긴급사용승인된 제품입니다. 증상발생 후 5일이 지난 경우 적응증 대상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대체 치료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예방접종 미접종자가 확진되어도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한가요?

○네. 현재 예방접종력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적응증 대상 범위에 해당되면 투여 가능 합니다.

Q4. 무증상 확진자가 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먹는 치료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무증상 상태로 확진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투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Q5. L-tube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가 가능한가요?

○경구로 적절한 영양섭취가 불가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L-tube(비위관) 환자에게는 삼키는 먹는 치료제 투여보다 주사제 등 다른 표준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먹는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가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토록 적응증이 확대 되었습니다.

Q6.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복용 중인 먹는 치료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자택 → 의료기관, ② 요양병원 → 의료기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아 복용중인 경우, 약을 챙겨서 입원하신 후 정해진 5일분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복용 중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거나 ②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해야 할 경우, 이 약을 투여하여 기대되는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합니다.

Q7. 코로나19 재감염자도 먹는 치료제 투여가 가능한가요?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자에 해당하고,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무증상자 제외)하면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먹는치료제 복용 후 회복한 환자라 하더라도, 재감염이 인정도면 먹는 치료제를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검출 사례로 판정된 환자는 투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8. 환자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환자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문진 시 환자가 작성한 건강상태 자가점검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투약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환자가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의료기관은 진료前 또는 진료中 환자에게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설명하며 작성한 후 이를 문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9. 요양병원‧시설은 코호트 지정이 되어야만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코호트 지정이 안되었더라도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진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먹는치료제 신청 및 공급 상세 내용은 시행공문 및 치료제 사용 안내서 참고
○단 근무자(종사자, 간병인 등)는 코호트 격리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원내‧원외 처방이 가능합니다

Q10.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 인가요?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현재 처방 가능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아래 표 참조)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처방기관은 동일함

Q11. 담당약국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담당약국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코로나19 전화 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안내 바로가기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2. 의료기관(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요양시설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 약을 어떻게 공급요청해야 하나요?

 ○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① 소재 담당약국에 처방전을 송부(원외처방)하여 담당약국에서 조제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대규모 환자 발생 등으로 소재 담당약국의 재고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각 시군구 보건소와 시도 담당자를 통해 보건소 재고 또는 시도별 먹는 치료제 공급거점병원(24개소)의 재고를 수령 후 원내처방 및 투약하여야 합니다.

 ○ 요양시설의 경우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① 소재 담당약국에 처방전을 송부(원외처방)하여 담당약국에서 조제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대규모 환자 발생 등으로 소재 담당약국의 재고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각 시군구 보건소와 시도 담당자를 통해 보건소 재고 또는 시도별 먹는 치료제 공급거점병원(24개소)의 재고를 수령 후 담당약국으로 배송하여 원외처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처방기관은 동일함

[팍스로비드 관련 Q&A ]
Q1. 임산부나 모유수유자도 복용 가능한가요?

○임부 및 수유부에서의 투여 관련하여 임상적 고려사항, 임상자료, 여성 및 남성에서의 수태능 등 관련내용은 전문가용 설명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니르마트렐비르 동물시험 시 10배 이상의 용량에서 태아의 체중감소가 관찰되었고, 리토나비르를 복용한 수유부가 수유 중인 태자에서 일시적인 체중감소 및 사람 모유에 리토나비르가 존재하는 제한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의료진은 임부 및 수유부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과 약제 투여로 인한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2. 투여 가능 대상자 모두에게 팍스로비드를 투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투여 가능 여부 결정은 의료진이 투여대상자와 문진(비대면진료) 후, 기저질환·기복용 약제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의료진의 문진 후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한 자라도 본인이 투여를 희망하지 않으면 처방하지 않습니다.

Q3. 팍스로비드 처방시 병용금기 약물 DUR체크 되나요?, 팍스로비드도 DUR체크가 되나요?

○ 의료인이 팍스로비드와의 병용금기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시스템을 통해 금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경우나 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되는 약물을 처방하는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6대 국민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국민행동수칙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국민행동수칙 2. 올바른 마스크 착용
국민행동수칙 3.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국민행동수칙 4. 1일 3회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국민행동수칙 5. 사적 모임 최소화
국민행동수칙 6. 증상 발생 시 외부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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