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 청년 1인가구 주거 부담 경감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22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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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2일부터 1년간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1인 청년가구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이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다.

재산요건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 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신청자 본인이 지원대상,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충족한다면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공통으로 준비하면 된다.

아울러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후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취업에다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을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이번 정부 지원이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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