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열린창구’ 통해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 대한 의견 접수

도봉구청 전경 (사진제공=도봉구청)
도봉구청 전경 (사진제공=도봉구청)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민원인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20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말부터 5월 말(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정기간이 한정돼 있다.

이에 구는 법정기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의 “민원>분야별 민원>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의견쓰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단 법정기간 이후 접수된 의견은 다음 연도에 반영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민원이 집중되지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난 이후라 이 기간을 놓친 구민들을 위해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365 열린 창구’를 통해 구민의 편의가 높아지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