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브레이크 패드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상신브레이크(주)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달성군 환경과는 지난 4월 28일 상신브레이크 내 39개에 달하는 방지시설에 연결된 브레이크 패드 제조 공정에 라인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이면서 연마와 성형 등 4개 공정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호 제1항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당시 점검을 나갔던 황천석 달성군청 환경과 주무관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향하는 중간에 설치된 댐퍼를 열어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현장을 적발한 것”이라고 했다.

상신브레이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달성군은 올해 5월 12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상신브레이크는 5월 23일 달성군수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6월 8일 상신브레이크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본안소송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첫 심문기일을 12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상신브레이크 환경팀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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