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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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 검사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증권형 코인 기준과 회계감사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크라켄이 미국 경제 제재 위반으로 미국 재무부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재무부, 제재 위반으로 코인 거래소 크라켄 조사...과징금 부과할 듯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19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고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크라켄은 이란, 쿠바, 시리아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란의 경우 1979년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는데, 크라켄은 이란에 거주하는 사용자 15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크라켄 조사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담당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크라켄이 해외자산통제국으로부터 법 집행 조치를 당하는 최대 미국 암호화폐 회사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 SEC, 코인베이스 증권형 코인 상장 혐의로 조사 착수

앞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해 미국인에게 부적절한 거래를 제공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SEC 조사는 전주 SEC가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혐의로 2명의 전 직원을 기소한 것보다 앞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현재 15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만약 이 종목들이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코인베이스는 SEC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코인베이스 [사진:셔터스톡] 
코인베이스 [사진:셔터스톡] 

또 미 SEC는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다오(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지목했다. 

미 SEC, 9개 가상자산 증권 지목…국내 '증권형 코인' 영향은?

이에 SEC의 이번 결정이 국내 증권형 코인 선별 가이드라인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을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으로 구분해 규제할 계획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등에 근거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SEC의 증권형 코인 선별 기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권형 코인 구분 기준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SEC가 증권이라고 지적한 9개 가상자산이 왜 증권인지에 대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증권 여부에 상관없이 미 SEC의 조사 자체가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타격을 입힐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코인베이스 미등록 증권 거래 의혹, 업계 타격 입힐 것"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가상자산 변호사 마이클 바시나는 "SEC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이 거래한 가상자산 중 증권이라 지목한 코인들이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상장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소들과 프로젝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시나 변호사는 코인베이스가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벌금을 내거나 미국에서 거래소로 등록해야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단, 그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미국 시장 규정 간의 차이점을 감안할 때 현재 코인베이스가 거래소로 SEC에 등록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빗썸 로고. 
빗썸 로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미국 FTX 측과 빗썸 매각을 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FTX와 접촉 사실…공동 경영도 검토"

비덴트는 26일 공시를 통해  "FTX 측과 빗썸코리아 및 빗썸홀딩스 출자증권의 처분을 위한 접촉 및 관련 협의를 했다"며 "매각 조건이나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비덴트는 또 "공동매각 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 또는 공동경영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1개월 이내 또는 추후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FTX의 빗썸 인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FTX가 빗썸을 인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유사했던 인수 협상은 항상 정부의 간섭으로 실패해왔다. 한국 정부는 엄격하게 자본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TX는 빗썸의 인수 가액으로 4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상자산 투자 업체 트리니토는 이를 "과대평가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업비트의 추정 시장 가치는 7조6000억원으로 줄었는데, 빗썸 가치를 업비트의 30% 수준이라고 본다면 4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2조2000억원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이더리움 최대 탈중앙화거래소(DEX)인 유니스왑(Uniswap)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위믹스, 탈중앙화거래소 유니스왑에 유동성 제공

위믹스팀은 이더리움과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을 위해 유니스왑에 유동성을 공급, WEMIX/USDC 풀을 생성했다.

위믹스 측이 공급한 유동성은 총 160만 위믹스 규모로, 페어 풀 생성을 위해 80만 위믹스와 80만 위믹스를 전환하여 얻은 USDC가 사용됐다.

위믹스를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멀티체인(Multichain) 브릿지와의 협력을 통해 클레이튼 기반  위믹스를 이더리움으로 이동시켰다.

멀티체인 브릿지는 EVM(Ethereum Virtual Machine) 체인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중 세계 최대 규모이며 향후 위믹스3.0 메인넷과의 브릿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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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기준 만든다…28일 첫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회계감독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경유한 이상 해외 송금 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경유 이상 해외 송금 거래 규모 4조"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한 53억7000만 달러(한화 7조534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으로 처음에 은행이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처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종 2조5000억원 이상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4분기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의 구별 기준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증권형·비증권형 나눠 규제"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규율 체계는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환으로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제할 예정이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율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유통 등을 상정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

비증권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7개의 가상자산업법, 4건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2건의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등 총 13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자산 행정명령에 따라 4분기 공개되는 가상자산 검토 결과에 근거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자체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단독 앱으로 출시했다. 

클립, 단독 앱 출시…카톡에서와 연동해서 사용 가능

이전까지 클립은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높지만,  해외 사용자들 입장에선 접근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에 클립 단독 앱 출시 필요성은 그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출시된 클립 앱은 카카오톡 내 클립 지갑과 연동해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및 보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게임/엔터테인먼트 ▲일상/소셜 ▲금융 ▲쇼핑 ▲기술/보안 등으로 분류해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기반의 다양한 비앱들을 제공한다. 

두나무가 출원한 업스타트 상표권 [사진:특허청]
두나무가 출원한 업스타트 상표권 [사진:특허청]

두나무가 최근 특허청에 '업스타트'라는 상표권을 새로 출원했다. 지정상품에 기업인수상담업, 기업합병상담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나무, 벤처캐피탈로 탈바꿈?...'업스타트' 상표 출원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15일 특허청에 업스타트라는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투자자문, 인수·합병 등 신사업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상표등록출원서에는 40개의 지정상품 중 기업경영 관련 상품이 10개나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두나무 관계자는 "업스타트 상표를 출원한 것은 맞다. 향후 육성 과정에서 투자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업스타트의 주 목적은 스타트업 육성이다. 자세한 계획은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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