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 봉합수술’…의료법 위반 논란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 봉합수술’…의료법 위반 논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7.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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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MBC 보도 캡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봉합수술도 의사가 해야 하는데,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피부를 꿰매는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수원서부경찰서는 화홍병원 간호조무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담긴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홍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자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화홍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발목을 봉합하는 봉합수술을 진행했다고 한다.

또 다른 수술실에선 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하고, 간호사가 조무사 옆에서 수술도구를 건네는 등 조무사를 보조하기도 했다.

수술 부위를 꿰매는 봉합도 수술의 일부이고, 잘못하면 감염이나 괴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가 해도 불법인데 화홍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보조하고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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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7조 5항에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봉합수술을 진행했다는 무면허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 화홍병원 측은 <본지>에 “MBC 보도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법무팀에서 언론사에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다만,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화홍병원 측은 “현재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추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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