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 A. A씨는 코로나로 카페 운영이 어려워져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을 일부만이라도 회수하고 싶다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방문하였고, 상담위원으로부터 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으로 규정하여 임대인이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노력해보고, 임대인이 그럼에도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조정해주겠다는 조언을 받았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영업중인 임차인 B, 최근 임대인측으로부터 계약 갱신하면서 보증금은 5% 안올리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통보를 받았다. 보증금 1백만원과 월세 5만원은 각각 올려줄 의사가 있지만 월세만 10만원 올리는 것은 손해인 것 같다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방문하였고, 상담위원으로부터 보증금의 월세전환율과 기존 월세에 대한 5% 인상액 계산을 통해 임대인의 월세 10만원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계약해지, 과도한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8()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19일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서비스.

 

강남구청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2022.5.19.)

- 분쟁조정 신청 현장 접수 및 계약해지 관련 임대차상담 등 총 16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30)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해오고 있다.

사건별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효력과 법원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부여된다.

<임대임차인 일정 조율 후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상가 소재지 찾아 조정>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중구 소재 서울시청에서 개최돼 위원회 참석을 위해서는 장시간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성북구청)’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시는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오후 2~6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예약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상담 가능>

분쟁조정위 외에도 같은 날 오후 2~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2)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강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한 결과, 상담을 마친 민원인들은 시청까지 안 가고 상담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거나, ‘근처에서 만나서 서류도 보여주고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어 편했다는 등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위원회 구성 후 현재(20226)까지 총 437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수리비 관련이 많았고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돈다.

조정위는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는 물론 철저한 현장조사와 서울형 공정임대료등을 조정자료로 활용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의 및 조정을 펼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02-2133-1211)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다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강남구청에서 열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지난 5월 19일 강남구청에서 열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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