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22일까지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29일까지 운영
-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오프라인에서도 접수한다.

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비는 오늘(11일)부터 오프라인에서 홀짝제로 신청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인지급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지난 8일부터는 예약 후 방문신청도 시작했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청 건마다 본인이 해당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 서류 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세무서 방문 발급 외에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에 대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지난달 30일부터 3조5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6월30일부터 실시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자 온라인 신청 5부제가 9일 마감됐다.

11일부터 22일까지는 손실보상금 전담창구에서의 오프라인 신청을 실시한다. 사업자등록증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또 1분기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대상자도 11일부터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하기로했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던것을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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