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3.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Q24.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Q32.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는?
Q34.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전급 &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안내를 빙자한 문자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방여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소상공인 또는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식이다.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불특정 번호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확인 결과 미신청으로 분류됐다며 재안내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한 후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해 정보를 빼내가는 식이다.

또 지원금을 미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겨냥한 스미싱도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돼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지원자 지급 신청 대상으로 확인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수법으로 개인정보 요구는 물론 계좌이체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손실보전금 신청시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링크 클릭 시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어서다.

다음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과 보상대상, 보상금 산정, 손실보전금 신청 등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3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손실보상 대상 94만개사 중 6.3%인 5만9천512개사가 이날 오후 5시까지 신청했다. 신청액은 총 2천496억원이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6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날은 끝자리가 '0·5'인 사업자들이 대상이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 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 2021년 4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22.1분기에는 그간 정부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의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상대상이 확대되고 보상수준은 강화됐다.

① ’21.4분기까지는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2.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② 정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인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되어, 방역조치 이행기간의 손실을 전부 보상합니다. ③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만 보상하는 이유는?

□ 소상공인법 상 의무 보상대상은 소상공인*이지만 코로나19 및 방역 조치 장기화로 중기업 손실도 상당히 누적된 점을 고려, ’22.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3. 2021년 4분기 또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받은 경우,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①’21.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되며, ②공제 후 선지급금 잔액은 ’22.1분기 보상금에서 다시 공제됩니다. ◦ ’22.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 잔액 발생 시, 해당 잔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해당 사업장이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 사업장 이전 증빙을 위해 사업장의 前․現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손실보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금은 ’21.3~4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 ①월별 일평균 손실액, 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③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2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사업자가 ’22.1분기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인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2.1분기부터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분기별 상한 1억원, 하한 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 하여 ’22.1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8.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일평균 손실액은 ①’19년 대비 ‘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②’19년 영업이익률과 ③’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①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매출액에서 ‘22년 월별 일평균 과세인프라매출액을 뺀 값입니다. 현금영수증발급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과세인프라매출액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까지 고려하여 매출 감소액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도 활용합니다.

- ’19년 또는 ‘22년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역 시설 평균 통계값을 활용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합니다.

② 영업이익률은 ’19년 매출액에서 ‘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이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 개업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귀속연도의 신고자료가 반영됩니다.

③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19년 매출액 대비 ‘19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으로,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합니다. - 개업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귀속연도의 신고자료가 반영됩니다.

9.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던 2019년도와 비교하여 산정된 영업이익 (매출액-비용)의 감소분으로, 매출감소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 현금매출도 고려되는지?

□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자료를 활용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자료 ◦ 구체적으로는 ①해당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②연간 과세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

11.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거래액)도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어,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 및 전자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12.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손실보상금 산정(일평균 손실액)시 반영합니다.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노무비 ◦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 등과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였습니다.

13. 종합소득세 기장신고를 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 이익률 또는 고정비 비중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영세 자영업자 등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활용 하여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합니다. ◦ 영업이익률은 국세청의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를, 고정비(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통계청의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 를 활용합니다. 

14. ‛20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보상금 산정은?

□ (일평균 매출감소액) ’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19년 대비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 매출 규모 등을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

□ (영업이익률 등) ’19년 또는 ’20년 개업자는 각각 ’20년 또는 ’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고, ’21년 또는 ’22년 개업자는 ’19년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21년 개업자의 경우, 개업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21년 소득세 신고자료상 영업 이익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을 고려

15.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2019년으로 하는지?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자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19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 하여 ’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6. 보정률을 100%로 상향한 이유는?

□ ’21.3분기 보정률은 80%, ’21.4분기 보정률은 90%였으나 소상공인 등이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22.1분기부터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17.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8. 보상금의 상·하한액은?

□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고려 하여 ’22.1분기부터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1.3분기) 10만원 → (‘21.4분기) 50만원 → (‘22.1분기) 100만원

1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

□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30%, (2회)50%, (3회~)100% 감액하며,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

20.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만 바뀌었다면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업종 변경 관계없이 해당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21. 인건비 및 임차료에 해당하는 세부 비용 항목은?

□ 소득세 신고유형(▲기장신고, ▲추계신고)에 따라 다릅니다.

22.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급여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23.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6월 30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접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① (신속보상)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목)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10일간(공휴일 포함) 5부제가 실시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첫 10일간 (공휴일 제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②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부터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속보상 대상 미포함(확인요청) 또는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한 경우(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은 첫 5일간(공휴일 포함) 5부제를, 오프라인 신청은 첫 10일간(공휴일 제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하거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 또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4.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은 어떻게 다른지?

□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 (지자체)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5. 2020년 개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순연되는 이유는?

□ ’20.1.1.~’20.12.31.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산정 시 ’21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자료를 반영합니다. ◦ 이는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 ’21년 과세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대로(7월 잠정),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ㅇ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27.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외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한지?

□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28.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변경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신청 가능한지?

□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변경 전후의 각 사업자가 이행한 방역조치 일수만큼 보상금이 산정․지급됩니다.

29.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0.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손실보상금을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신청하는지?

□ 각각의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마다 시행한 방역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 지급합니다. 

31. 법인사업자 본점과 지점의 매출규모가 다른 경우 기업규모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

□ 신청인(법인)의 기업규모(▲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가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평균매출액을 활용하므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업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다만, 신청인이 가맹점인 경우에는 가맹본부(법인)와 별개인 사업체로 보아 해당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만으로 기업규모를 판단합니다.

32.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는?

□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직 간접 피해 및 손실을 소급하여 보전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의 기업규모,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근거 법률에 따라,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손실을 개별 산정하여 보상하는 청구권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21.7.7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적용), 신청인의 손실액에 비례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오는 6월 30일(목)부터 신청을 개시할 예정인 손실보상의 경우, ’22.1분기 손실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33.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30일(목)부터 한달 동안은 손실 보상 상담사 1,000명, 전화회선 10,000개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온라인 채팅상담(www.손실보상114.kr)도 상담사 5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일일 4회(▲10시, ▲14시, ▲19시, ▲익일 3시) 입금해 드릴 예정이며, ◦ 7월 18일(월)부터는 일일 3회(▲10시, ▲14시, ▲18시) 예정입니다.

35. 손실보상금 입금 시 입금자명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 입금자명은 “공단손실보상”으로 표기됩니다. 36.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할 수 있는 첨부파일 유형은 무엇인지? □ 확장자가 PDF, JPG, JPEG, PNG 등에 해당하는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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