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7% 인하·학자금대출 저금리 2.9% 전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7월 12일부터 시행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오는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법 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기관 37개에서 취합한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엇이 달라지고,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정리한 내용이다.

유류세 37% 인하·학자금대출 저금리 2.9% 전환

정부는 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오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1리터 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춘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게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마련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7월 12일부터 시행

오는 7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24 앱을 설치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된다. 또,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도 확대 운영된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부문별 적용대상은 ▲투자 부문 인허가·인프라 ▲인력 부문 계약학과·특성학과 대학 ▲기술 부문 특화 R&D 등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공사업자 기준과 도급 공사금액 하한기준이 10억원으로 신설된다.

오는 8월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 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해야하는 의무도 생긴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정부는 농업 재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건설현상 포함)은 휴게시설 설치와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휴게기설 미설치 시 과태료는 최대 1500만원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위기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기후정보포털을 운영한다. 기후정보포털은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의해 국내 읍·면·동 3500여개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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