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표 이견 진통 민노총측은 퇴장… 공익위원안 표결로 결정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금융경제신문=최원석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30일 관련업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시급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9160원과 비교하면 5%인 460원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 기준 올해보다 9만6140원 오른 수준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23일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 이후 1차 수정안은 1만340원, 2차 수정안 1만9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까지 1만원 이상을 제출하는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에서 현행 최저임금 동결안, 1차 수정안 9260원, 2차 수정안 9310원,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도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심의는 파행됐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한편, 2023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날 의결되면서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지키게 됐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고 알려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 이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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