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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5% 상승…노사 모두 반발

  • 입력 2022.06.30 08:48
  • 기자명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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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된 후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된 후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현민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9160원인 올해 대비 5%(460원) 상승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해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야 끝났다.

이날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9620원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가 나왔다. 23명 중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것은 2014년 이래 8년 만이다. 기한은 지켰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양 측 모두 여전히 반발하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에 소속된 4명은 중재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근로자 측은 한국노총 소속만 투표했다. 사용자위원은 표결 선포 직후 9명 전원이 퇴장해 기권으로 간주됐다.

당초 근로자위원은 1만8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9160원으로 동결을 주장해 팽팽하게 대립했다.

전날 7차 회의에서 양 측은 1차 수정안으로 각자 1만340원과 9260원을, 29일 8차 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각자 1만90원과 9310원을 내세웠다.

이날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이 나오면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공익위원이 나서서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설정했지만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일안으로 9620원을 내놨고 가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안을 전달받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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