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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 '1만340원 vs 9260원'…여전히 큰 간극

  • 입력 2022.06.28 23:38
  • 기자명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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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나란히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현민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앞서 제시한 데서 조금씩 양보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간극은 커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은 최저시급 1만340원을, 사용자위원은 9260원을 제시했다.

각자 최근 처음 내놓은 데서 양보한 액수다. 당초 근로자 측은 1만890원을,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인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노사가 각자 제시한 조건에서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 기한은 다음날인 29일까지지만 이날 열릴 8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법정 기한 안에 최저임금이 의결된 적은 2014년 한 번밖에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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