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이 탑승권만 챙기고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왔더라도 '정부24' 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 후 탑승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로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가입)은 정부24 앱에 접속(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이때,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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