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
- 신규 신청기간 6월 23일부터 7월 1일 18시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그 명칭도 다양하고 지급 주체나 대상, 신청방법도 달라 혼선도 빚어지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 촉구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와 다르므로 해당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신청 기간안에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1. 지원대상은?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ㅇ 또한,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2.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며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한 지원도 가능

다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또한, 6차 지원금 수급시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의 지원요건, 지급수준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

* 6차 지원금 수급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6차 지원금을 반납 절차 필요

4.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ㅇ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➊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➋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주차수입, 광고물 부착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만약 ➊특고·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➋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이때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된다.

6.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1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원(임대 사업자인 경우)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7.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➀자격요건: ’21.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➁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 소득: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9.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기존 사업에서 환수 대상자 확인되어 환수 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6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6차 지원금은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된다.

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지원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1. 지원내용은?

최대 200만원 지원

12. 지원요건은?

지원 대상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로 ➊ (자격요건) ①’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➋ (소득요건)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고문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13.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22.3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2.4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2.3월 소득이 아닌 ‘22.4월 소득으로 인정하고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한다.

14.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용역계약서나 위(촉)탁 서류가 없는 경우, ’21년 10~11월의 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를 제출해야 함.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15.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16. 비교대상 소득 중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19년 또는 ‘20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함,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월 소득의 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16-1.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17.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소득심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짐,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8.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ㅇ (온라인)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오프라인)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 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19. 지급 시기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말경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20.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 유의 바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한편,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에도,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음

23.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됨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