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급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오는 7월1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그 명칭도 다양하고 지급 주체나 대상, 신청방법도 달라 혼선도 빚어지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가지대 해소 촉구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371만 소상공인에 600~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발생 후 2년간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지급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이다.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하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감소하거나, 2020년 대비 2021년 반기간 매출이 감소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 간단히 정리하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난 5월 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이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으로 기존 방역지원금과 차별화를 위해서 만든 명칭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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