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오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된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또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천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천원이었고, 약국 이용 시 6천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

다만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결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재택치료비와 비교해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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