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ㆍ접수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ㆍ접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6.23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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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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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차부터 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6월 27일(월)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6월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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