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접수..8월 말께 일괄 지급 예정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11월 기간 내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8월 말께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27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한편, 거짓이나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한다”라며 “고용부는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17일까지 지원대상자 총 63만명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다만, 현재 이의신청 심사 중으로 이의신청 인용자 및 지원금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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