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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형 택시는 남녀 합승 된다?"…국토부, 확대해석 논란
국토부, 대형택시 등 혼성 합승 가능 판단 놓고 과잉 유추해석 '도마 위'
전문가 "원칙적 합승 금지…규정되지 않은 부분 허용 해석은 법률취지 맞지 않아"
2022-06-17 12:47:31 2022-06-20 08:45:14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내놓은 가운데 6인승 이상 대형택시의 경우 혼성 합승이 가능하다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대해 확대 유추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합승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황인데, 6인승 이상 대형택시와 모범택시 등은 혼성 합승이 가능하다고 국토부가 해석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다.
 
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의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는 합승 서비스를 선보일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경형·소형·중형과 같은 플랫폼택시는 동성간 합승이 허용되게 됐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시행규칙 마련에 따라 정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한 민간 회사는 합승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그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다. 여기서 대형택시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13인승 이하 승합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성별제한을 풀어준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형 플랫폼 택시 등은 남녀간 합승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15일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 11조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3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형, 소형 및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해 동성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도록 허용됐다고 명시돼있다. 문제는 이보다 큰 틀에 해당하는 택시발전법 16조에 따르면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된 상태라는 점이다. 택시발전법 16조 3항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법에 한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나와있다. 제외한다는 것은 즉, 안된다는 뜻이다.
 
택시업계에선 "국토부의 최근 해석은 카카오벤티와 같은 대형 플랫폼 택시가 남녀 합승이 가능하다는 건데, 합승자체가 전체적으로 금지된 데다 최근 동성간 합승은 중형까지만 합승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외에는 법에 다른 지침이 나와있지 않았다"면서 "다른 지침이 없는 가운데 그외 사안을 혼성 합승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카카오T 벤티가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국토부는 이에 대해 "최초 입법예고안 때부터 동성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형, 소형, 중형으로 돼 있었다"면서 "합승서비스가 법제화되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예외로 진행이 됐는데 솔라티 등 대형택시 서비스의 경우 별다른 성별 제한을 두지 않고 운행했을 때 안전이 확인돼 제도화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및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와 택시발전법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역시 국토부의 해석이 법문의 해석 범위를 넘는 잘못된 유추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의 해석은 플랫폼 택시와 일반 택시간 형평성 문제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택시발전법에서 원칙적으로 합승을 금지하면서 단서(예외)로 플랫폼 중개의 경우 합승을 허용하고 합승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이라며 "때문에 합승이 허용되는 범위는 가능하면 좁게 해석하는 것이 법률취지에 맞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되지 않은 대형택시의 경우까지 플랫폼중개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해석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의 취지를 넘어서 규정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해석으로 넓혀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것은 일반 택시와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도 "합승 자체가 동성까지만 허용되는 걸로 보는 게 맞다. 그외 이성까지 합승은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면서 "합승을 허용하는 취지가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택시 잡기 힘들어서인데, 이성간 합승을 허용해주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성간 합승만 허용하는 게 법 취지상 맞다"고 설명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역시 "국토부가 해석한 부분이 법적 해석상 애매하다"면서 "카카오벤티와 같은 대형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고급 세단 기종의 택시는 동성만 허용해야하는지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만 혼성 합승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허용하면 플랫폼만 이득을 주는 거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면서 "보다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해석은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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