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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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에게 방역지원금이 오늘 6월17일까지 지급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기수급자 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 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지급
 다만,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하되,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2. 예술인·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ㅇ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근로자
로써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22.5.12기준)에는 지원 제외
 * 다만, ’22.3.13~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3. 기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
 * (예시) 4차 사업 떄 처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5차 사업 때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1・ 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받은 이력이 있다면
ㅇ 중간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된 경우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ㅇ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여부, 공무원·교사 등으로 근로하는지여부등을 다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

4. 기존 1~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5차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기존 1~4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해당 * (5차 사업 시 지원제외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영업자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인 무급휴직자도 지원대상 아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1~5차 사업에 처음으로 신규 신청할 당시 각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온라인 신청은 6.8(수) 09시부터 6.13(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우선 지급
 오프라인 신청은 6.10(금), 13(월)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다만,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7.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신청해야함(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ㅇ 현장 방문 신청기간은 6.10(금), 13(월) 이틀이며,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해야 함에 주의
 * 18시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접수 가능

8.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의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또는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신청➊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➋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➌ 1・ ・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지급받은 경우
➍ 1・ 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경우 * (예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다만,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위경우 외에도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이필요□ 신청기간(6.8~13)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하며
ㅇ 이로 인해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은신청인본인에 있음을 유의

8-1.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함
 * 계좌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
될 수 있음

8-2. 기존 사업 기수급자로서 당시 계좌정보 변경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기존 사업에서 계좌변경 신청 기간에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
센터에서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9. 지급시기는?
 6.13일(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16일부터 지급
ㅇ 다만, △오프라인 신청자 및 △지급 과정에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예금주명이 상이하면 이체오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예금주명으로 신청토록 주의
↳ “홍길동”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예금주가 “고용노동부(홍길동)”인 경우 오류 발생

1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지원)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과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금번 추경에서 지원하는 ➀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➁코로나19 한시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➂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➃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➄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다만, 추후 공고되는 사업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차액지급을 하기로 사업 공고한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자는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1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관내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있음

13.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등을
이유로 동 지원금의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6.8(수) 09:00 ~ 6.13(월) 18:00 ▴오프라인: 6.10(금), 6.13(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14.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이의신청 기간은 6.13일(월) 09:00부터 6.17일(금) 18:00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면 이의신청이 불가함에 유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필요
- 특히,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필요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신규 신청자 대상)]

<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
1.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가운데’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ㅇ 또한,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경우도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2.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3.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며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한 지원도 가능
 다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음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또한, 6차 지원금 수급시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사업의 지원요건, 지급수준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
 * 6차 지원금 수급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6차
지원금을 반납 절차 필요

4.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있는지?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불가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➊해당 사업자등록증상매출액이 0원이고, ➋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 지원 가능

5.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관한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비영리법인임에도 수익사업(주차수입, 광고물 부착 등)을 위해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매출은 대표자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입주자에 대한 봉사자로서활동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명예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ㅇ 만약 ➊특고·프리랜서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➋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대상으로 인정*
 * 이때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소득감소요건 판단 시 소득에서 제외

6.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21년
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원(임대
사업자인 경우)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7.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 ·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함
 * 공공일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고문 첨부3 참고
 다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 ➀ 자격요건: ’21.10~11월 중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➁ 소득감소요건: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소득을 제외하고,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
 ※ 비교대상 기간 소득: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9.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이 부지급된 경우라도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한편, 기존 사업에서 환수 대상자 확인되어 환수 절차 중에있는경우에도 6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6차 지원금은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됨

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ㅇ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자녀의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있는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제4조에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자)
 * 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F2,F5,F6, 혼인관계증명서(국적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F-2,
F-5를 부여받은 자
 * 지원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1. 지원내용은?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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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 관련 >

12. 지원요건은?
 지원 대상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➊ (자격요건) ①’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➋ (소득요건)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고문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
(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13.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예를 들어 ’22.3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2.4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2.3월 소득이 아닌 ‘22.4월 소득으로 인정
 *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
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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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용역계약서나 위(촉)탁 서류가 없는 경우, ’21년 10~11월의통장입금내역과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를제출해야 함
 이때, 통장의 입금자명과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의 사업장또는사업주명이 일치하여야 함
만약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업주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있음에 유의

15.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ㅇ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16. 비교대상 소득 중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19년 또는 ‘20년 전체 연소득(연수입)을 12개월로 나눠서계산함ㅇ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월소득의변동이 심한 직종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으로,
-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아님 * 예시: ‘20.6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도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

16-1.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17.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소득심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뤄짐
따라서,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지급 관련 >
18.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가능)
 (오프라인)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 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운영<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6.27(월) 6.28(화) 6.29(수)~7.1(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19. 지급 시기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말경일괄 지급 예정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20. 유사한 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시 유의 바람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한편, ‘22.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
지부)을 받은 경우에도,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음

< 기타 >
23.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등으로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있음(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주장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내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됨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인정
 

한편,  전국 지자체마다 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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