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이 지난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지원금은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사진=YTN영상캡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이 지난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지원금은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사진=YTN영상캡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지난 13일부터 시작하자 네티즌들은 연일 확인지급 신청대상과 필요한 서류 등 지급절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4가지 유형의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느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이에 속한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 1~3주 정도 걸린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신청과 동시에 선기급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도 신청한 순서에 따라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200만원은 오는 7월 중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앞서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8만63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고 해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절차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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